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및 품질관리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추진배경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사회 서비스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평가
주요내용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30조,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제7조,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19조
- 사회서비스원법 제32조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
- 1. 법 제 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
-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②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법 제32조(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
- 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