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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예산낭비, 직무와 관련한 비위 및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 임직원의 부정, 비리행위
  • 임직원의 뇌물, 금품, 향응요구행위
  •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행위
  • 임직원의 직권 남용 및 갑질 행위
  • 임직원의 승진, 채용, 전보 등 인사관련 비위행위
  • 임직원의 언어폭력, 성희롱, 인권침해행위
  • 임직원의 도박 등 사행성 행위
  •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신고내용

  •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및 갑질행위 신고

이용방법

  • 신고자가 법률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과정을 거처 결과가 통보됩니다.
    • 신고접수
      누구나 신고 가능(우편, 이메일, 권익위 청렴포털)
    • 접수 확인
      접수사실 확인 신고서 접수
    • 조사실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 결과통보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개인정보, 유추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절대로 노출 하지 않으며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신고방법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98(무료)
  • 우편신고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9층 중앙사회서비스원 감사팀
  • 이메일 신고 : clean@kc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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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및 신고자 안내자료

부패신고,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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