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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경영평가 등 시행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성과관리, 서비스 격차 해소, 품질향상에 기여
평가대상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추진내용

  • 시·도 사회서비스원 대상 경영평가 지표설명회
  • 신규진입기관 컨설팅
  • 경영평가 평가위원 구성 및 교육
  •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경영평가 결과 최종 확정
  • 평가결과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