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 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계획 및 평가 대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평가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평가대상: 총 1,263개소(가사간병 349개소, 산모신생아 914개소)
- '22.12.31. 이전 등록되어 바우처 결제이력이 있고 현재 운영중인 제공기관
○ 평가기간: 2025. 4월 ~ 2025. 12월
○ 지표적용기간: 2023.1.1. ~ 2024.12.31.
○ 평가영역: 기관 운영, 제공인력 및 인적자원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성과, 현장평가단, 자율형 성과(선택)
○ 결과활용
- 기관별 종합 평가결과 통보
-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포상금, 보건복지부장관상, 현판 제공 등)
- 평가 사후관리(미흡기관 품질컨설팅 등)
○ 문 의 : 품질평가부 02-2271-9059, 9037, 9047, 905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기관 명단('25.4.1.기준 등록 지자체 정보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