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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방침

우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민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통하여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윤리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경영’을 선포하며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방침을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및 이해충돌을 포함한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하고, 부패방지와 관련된 모든 법령, 국제표준 및 내부규정을 준수한다.
  2. 우리는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토대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본 방침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알리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과 권리를 철저히 보호한다.
  4.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부패방지경영에 대한 권한을 갖는 독립된 부패방지책임자를 지정 ․ 운영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위 방침이 중앙사회서비스원 내 전 임직원에게 공표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위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ㆍ실행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2023년 09월 20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