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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내용에 대하여 사이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원내 고충상담원만 열람 가능하며 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바로가기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

    국번없이 (1311)

원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신고방법

  • 첨부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내 고충상담원 이메일로 송부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