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누리는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
사회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성장을 견인하는 선도기관
사회서비스 진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사회서비스 정책지원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속가능 협력허브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