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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 사회서비스원 신규 설립 및 체계적인 사업 운영지원

추진사업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지원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지원, 경영평가
  • 사회서비스원 업무지원시스템 운영지원
  • 사회서비스원 운영 표준화 및 지침 마련
  • 연구수행 협력체계 강화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 및 긴급돌봄 지원
  •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 지원 및 컨설팅, 사업별 간담회 등 추진
  • 긴급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시·도 지원
  • 정책현안 공론화 및 대안모색을 위한 협의체 운영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 등 민간지원 강화
  • 시·도 사회서비스원 업무담당자 교육
  •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운영
  • 시·도 사회서비스원 정책홍보 강화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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