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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안내]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실시 안내(평가 대상기관 명단 포함)
  •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 2024-04-30
  • 조회수 1,614

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계획 및 자체평가 실시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평가대상: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총 2,595개소

   - 발달재활서비스 2,431개소, 언어발달지원사업 164개소

   - 2022.12.31. 이전 지정되어 바우처 결제이력이 있고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 제공기관

○ 평가일정: 2024. 5월 ~ 2024년 12월

   - (자체평가) 5월, (현장평가) 6~9월, (이용자·제공인력 만족도 조사) 10~11월, (결과발표) 12월

   ※ 단,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방법

   - (자체평가)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후 평가 진행 및 최종제출 (※ '24년 5월 2일부터 입력 가능)

   - (현장평가) 현장평가위원과 평가대상 제공기관 간 일정 협의 후 방문평가 진행

○ 문의

   - 품질평가 관련: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 02-2271-9048, 9059, 9047, 9051

   -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4번


붙임 1. 2024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계획 안내

      2. 2024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자체평가 실시 안내

      3. 2024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 제공기관 명단(추가 및 휴·폐업반영)

      4. 2024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매뉴얼(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자체평가 입력) 



※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편람 

 평가지표 편람 다운로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