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품질평가부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제공기관 품질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대상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평가일정 및 추진과업이 포함된 '2023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매뉴얼'을 첨부파일로 배포하오니, 평가 준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 대상기관 안내는 4월 중 빠른시일 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