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안내] [중앙] 2022년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 제공기관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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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입니다. 우리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개별 맞춤형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제공기관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사회서비스품질평가부 김보람 대리(02-2271-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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